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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평가 | 후기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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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5개 | 후기 | 김아라 | 2019-08-03 |
너무예뻐요, 발도편하구요 자주 신을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 마다 단독으로 임차료를 증액할 수 있으나 그 상한선은 5%입니다.
,그리고 상세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영업양수도 계약을 하신다면 권리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 설명드린 대로 최초 계약 또는 협의된 재연장이신지,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연장이신지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25.875.000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3. 위와 같은 죄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두 번째 문의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과반수 참석 불가로 총회가 불가하여 대표자 선임 등이 확인이 안 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발급이 불가하며, 관리단 고유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 시, 증액금액이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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